사례 한 장
사례 한 장 ·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법과 의료법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원칙과 본인·대리인·예외 상황의 확인 서류를 현행 법령으로 구분합니다.
사례: “제가 딸인데 왜 못 보여 주세요?”
성인 환자의 딸이 전화로 검사결과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한다. 가족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정 열람권은 아니다. 담당자는 먼저 요청자가 누구인지, 환자 본인 요청인지, 법이 정한 친족·대리인 예외인지, 필요한 동의·위임·신분·관계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청을 처리하는 복구 고리
- 주체 확인: 환자 본인, 친족, 지정 대리인, 공공기관 등 요청 유형을 구분한다.
- 범위 확인: 어떤 기록과 기간을 왜 요청하는지 최소 범위를 확인한다.
- 근거 확인: 의료법 제21조 예외와 시행규칙 서류를 대조한다.
- 본인 확인: 신분증, 관계증명, 동의서·위임장과 예외 사유를 확인한다.
- 기록: 교부 범위, 일시, 근거와 확인자를 남긴다.
본인 요청 vs 제3자 요청
환자 본인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본인 확인과 내부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가족·대리인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법정 유형과 서류가 기준이다. 미성년, 의식불명, 사망 등 동의가 어려운 경우도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법규 문제 읽는 팁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조문을 함께 본다. ‘누구나’, ‘가족이면’, ‘전화 요청만으로’ 같은 넓은 표현은 경계한다. 반대로 환자 본인의 정당한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만으로 일괄 거부하는 선택지도 틀릴 수 있다. 시험과 실무 모두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기관 절차를 우선한다.
학습과 실제의 안전선
이 글은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학습 자료이며 개인의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현재 상태, 최신 한국 법령·허가사항, 기관 지침과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한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