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가요
가상의 환자가 제안된 처치를 거절한다. ‘그러면 더는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거절은 한 처치에 대한 결정이지 환자와의 돌봄 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정보가 충분했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른 필요한 간호를 이어가야 한다.
특정 처치의 거절
무엇을 거절하는지, 어떤 정보를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서명만 받고 관계를 종료하지 않는다.
거절 범위 밖의 후속 돌봄
불편감 완화·관찰 등 다른 간호와 필요한 보고·계획을 이어간다. 환자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돌봄이 아니다.
거절의 의미를 정확히 듣기
환자는 통증이 두려운지, 효과에 의문이 있는지, 다른 대안을 원하는지 서로 다른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이유를 듣는 것은 결정을 뒤집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CNA의 2025 윤리강령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의 거절·동의 철회 권리를 인정한다.
가상 대화의 갈림길
‘거절하셨으니 서명만 하세요’로 끝내면 어떤 정보를 이해했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사라진다.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예상 이익과 위험, 다른 선택지를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처럼 묻고, 이해와 결정 능력, 의사 표현을 확인한다. 가족이 동의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환자의 결정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거절 뒤에 남는 간호
영국 NMC Code는 거절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기록하라고 한다. 거절한 처치의 종류, 전달한 정보, 환자의 이해·의사, 담당팀 보고와 후속 계획을 기관 절차대로 남긴다. 불편감 완화나 상태 관찰 등 거절 범위 밖의 간호는 지속한다. 긴급 위험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이 있으면 적절한 평가와 보고가 필요하다.
가상 환자: “이 처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간호사: “걱정되는 점을 듣겠습니다. 그 결정과 별개로 상태를 계속 살피고 다른 필요한 돌봄을 연결하겠습니다.”
국내 적용의 경계
영국과 캐나다의 윤리 기준을 한국의 법 조항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실제 대리결정, 응급 상황, 기록 양식은 국내 법과 의료기관 정책을 따른다. 시험에서는 ‘거절 = 방치’라는 잘못된 등식을 피하고, 정보 제공·자율성·안전한 후속 돌봄을 함께 생각하자.